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신유철)은 25일 오후 청 중회의실에서 신 검사장과 차장검사, 3부장 검사와 신임 옴부즈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 11기 국민소통 옴부즈만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검찰은 2010년부터 전국 18개 지검을 대상으로 기존 ‘검찰시민 옴부즈만’ 제도를 내실화해 ‘서민 보호․약자배려’를 실현하고 민원사항에 적극 대응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소통 옴부즈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주지검 옴브즈만들은 변호사와 법무사, 법대교수 등 사회 각층 법률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매일 1명의 위원이 민원실에서 근무하면서 하루 2시간 이상씩 일상 생활법률 상담, 사건 처리절차 관련 민원인 의견 경청 등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지역주민과의 가교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들은 ▲ 검찰청 수사에 대한 불만사항 여부 청취 ▲ 가정폭력, 채무불이행 등 형사사건에 대한 일반 법률지식 설명 ▲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절차에 대한 생활법률 상담을 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주지검은 국민소통옴부즈만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검찰권을 행사함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지역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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