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 제 2단독(부장판사 오영표)는 25일 야근 중인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해 강제추행 혐의 기소된 빌딩 경비원 박모(52)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피해자가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해했을 여지는 있지만 밤이 깊은 야간에 혼자 근무하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의 정도나 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20일 오전 2시30분께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의 한 빌딩 사무실에서 “예전부터 너를 좋아했다”며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이 빌딩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A(28·여)씨가 야근을 하고 있는 사무실에 찾아가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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