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산업육성법 공청회

6, 탄소 성장 제도적 장치 없이 안 된다.

탄소산업이 전북을 넘어 세계로 뻗어 나가기 위해선 R&D와 강한 기업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다.
전북이 미래 먹거리로 탄소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씨앗을 뿌리고 이제 싹이 나오고 있는 단계다. 어린 싹이 더위와 비바람, 추위에서도 이겨내야 결실을 맺을 수 있듯이 탄소산업도 연구개발에 따른 자금, 탄소관련 기업들이 척박한 환경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과 관련된 법률제정이 필요하다.
탄소산업은 기존 부품소재를 대헤할 신소재 산업이기 때문에 다른 산업과의 연계 및 기술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도가 민선6기 가장 핵심 사업으로 탄소를 육성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지원과 관련된 법률제정만 뒷받침 해줄 경우, 전북 미래 먹거리 뿐 아니라 한국 미래 먹거리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탄소산업육성법 제정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정부출연 연구기관 설립에 매진하고 있다.

△탄소산업육성법 제정 왜 필요한가=탄소 메카인 전북이 탄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에는 지방정부의 한계가 있다.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탄소산업의 새로운 소재와 부품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지원할 법률 등 제도적인 지원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북도는 전국 최초로 탄소산업 육성 지원 지원 조례를 지난 5월1일 제정해 타 지역과 달리 도 차원의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나노산업의 경우 2013년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을 제정해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어, 탄소산업도 이처럼 지원조례를 통해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탄소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은 산업통상산업부장관은 탄소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탄소산업 특화단지를 조성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탄소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각종 지원 사업 및 탄소기술 전문연구소 설립 등이 포함돼 있다.
탄소산업특화산단 조성에 필요한 지원근거마련 방안으로는 탄소기술전문연구소 설립, 기술개발 및 사업화지원, 기술개발 실용화 및 표준화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촉진 방안은 산학연 등을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관리하고 경비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법률안은 지난 5월 탄소산업 육성법 제정 공청회 및 토론회를 거쳐 김성주 국회의원이 관련법 제정 발의를 한 상태다. 당시 탄소산업 육성법 제정 공청회 및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관련 법률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김천곤 한국복합재료학회장은 탄소소재를 전방산업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프리프렉 등과 같은 중간재 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내 탄소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면 1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며 “중국 탄소제품이 우리나라로 수출될 경우 무관세 되는 한중FTA 체결은 산업부가 안일하게 대응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하성규 한양대학교 교수는 탄소산업 시장규모가 앞으로 커진다는 이유로 법률제정이 필요하다는 논리보다 국가적으로 탄소산업 보호를 위한 공공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교수는 “국내 탄소기업을 중심으로 탄소복합재료협회를 만들어 탄소산업 정책 발굴, 시장 확대 방안 등 국가정책 반영 업무추진이 시급하다”며 “선진 기술도입보다는 자체 기술개발을 통한 자생력 확보방안 마련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전문가들이 탄소산업육성법 제정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산업부는 탄소산업을 국내외 시장수요가 적고 개별산업이라는 등의 이유로 법률제정이 미온적이다.
탄소산업이 국내외 시장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는 개별산업의 사례인 침치산업 진흥법, 소금산업 진흥법, 말산업 육성법 등과 같이 탄소산업 육성법도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도는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인 탄소산업의 국내외 시장수요에 능동적 대처를 위해 특례를 인정한다면 탄소산업의 육성법 제정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북도, 탄소산업 지원=전북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도내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 조례를 보면 탄소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탄소산업 발전위원회 구성, 탄소산업 육성을 위해 도와 시군이 출연한 연구기관에 탄소기술 및 상용화 연구개발 지원, 탄소소재 제품 신뢰성 평가인증 지원 사업, 탄소산업 육성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전북 탄소산업은 R&D와 사업 발굴 등 향후 사업추진 방향을 잡게 될 뿐 아니라 체계적인 지원도 가능하게 됐다. 탄소산업은 기존 부품소재를 대체할 신소재 산업으로 다른 산업과 연관 및 기술적 파급효과가 매우 커 미래 산업으로 육성해야할 필요성이 높다는 평에 따른 것이다.
전북도는 탄소기업 투자유치 보조금을 국내기업, 고용, 교육훈련으로 구분해 지원하고 있다. 국내 기업보조금은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상시고용인원이 5명 이상인 탄소기업이 도내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분의 10의 법위에서 이전건당 50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고용보조금 지원은 기업이 도내 거주자를 기업당 5명 이상, 연구소를 설치 또는 이전하는 경우는 채용 인원 전부를 신규 채용해 상시 고용하는 경우 기업당 10억 이내에서 지원한다.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은 기업이 도내 거주자를 기업당 5명 이상 신규채용 해 상시고용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기업당 5억원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탄소산업 육성법이 제정 될 경우 경쟁력 확보와 급성장으로 세계 탄소산업의 최강자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된다.
전북의 조례처럼 정부에서 육성법이 제정되면 탄소산업 관련 기술발전으로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면 시장규모는 예상을 뛰어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탄소산업의 경우 현재 알루미늄의 약 4배, 철강의 9배나 비싼 가격이 탄소섬유 성장의 걸림돌이다. 이에 따라 기술개발 등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관련 법률제정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정=2002년 전주시 출연 연구기관으로 설립돼 탄소밸리구축 등 국내 탄소섬유분야 국책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정이 시급하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현재까지 지자체 출연으로서 소재중심의 연구개발을 추진해 왔으나 향후 탄소복합재 시장의 폭발적인 증가에 대응하고 정부정책 실현의 한계 극복을 위해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 승격이 절실한 실정이다.
국가 출연기관 지정 사례를 보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치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2010년 한국식품연구원부설 연구원으로 설립된 세계김치연구소 등이 있다.
전북도는 탄소소재별로 기술개발이 분산 추진돼 왔던 터라 이를 통합해 전담할 정부출연 탄소전문 연구기관의 필요성을 부각 시키고 있다. 선진국처럼 탄소소재 산업을 국가주도로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탄소전문 정부출연기관으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 전북도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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