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 1형사부(부장판사 방창현)는 27일 선거 자원봉사자들에게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게 시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 전북도의회 교육의원 김모(67)씨와 김 씨의 부인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도덕적으로 책임은 지겠지만 각서는 못써준다. 대신 내 휴대전화에 책임지겠다는 것을 녹음해 두겠다’는 취지의 말을 도피 중인 자원봉사자들에게 말했다”며 “이런 태도는 피고인들의 위증교사가 없었다면 어려운 행태이며 자원봉사자들의 진술도 충분한 신빙성을 가지고 있다”라며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김 씨는 2010년 지방선거 때 자신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3명의 자원봉사자에게 법정에서 자신의 선거사무소 관계자로부터 ‘일당과 식대 등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도록 요구하고 공소시효(6개월)가 지난 때까지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도록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로 판단하고 김 씨와 김 씨의 부인에게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월 유죄 취지로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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