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안형준)는 27일 선거 전 조합원 3000여명에게 안부 문자메시지를 보낸 전북 모 지역 농협조합장 고모(65)씨를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고 씨는 지난 2월 9일부터 19일까지 조합원 3270여명을 상대로 “감기 조심하시고 힘찬 한 주 되세요”라는 내용의 안부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 3월 8일 오후 8시50분께 한 조합원에게 현금 10만원을 건네고 조합원 3명의 집을 방문해 지지를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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