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가 임종을 앞둔 환자를 이송 중에 신호위반 사고를 냈다면 응급상황이라고 볼 수 없고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형사 제 1단독(부장판사 이재은)은 구급차를 몰다 사고를 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설 구급차 운전사 A(4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부장 판사는 “피고인의 차량이 운송하던 환자는 심근경색으로 소생 가능성이 없어 임종을 맞이하려고 자택으로 가던 중이었다”며 “이런 사실을 보면 피고인의 차량은 긴급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령 피고인의 차량이 긴급 자동차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이 전혀 신호를 확인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해 사고가 났다”며 “또 피고인은 신호위반 사실을 부인하다가 증거가 확보되자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과실이 적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가볍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2시3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를 달리다 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에 진입, 달려오던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이 사고로 피해자들은 각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검찰은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이에 불복한 A씨는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중 사고가 난만큼 이런 사정이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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