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에서 3년 새 경찰 수사 사건이 검찰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건수가 2300여건에 달하는 등 경찰의 ‘막무가내’식 수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서울 강북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12~2014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인원 중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된 도내 인원은 23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2년 916명, 2013년 743명, 지난해 651명으로 감소추세이긴 하지만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 향상을 위해서는 대폭 그 수가 줄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같은 기간 불기소 처분 명수는 8만6443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원지검 관할이 1만199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중앙지검 8803명, 부산지검 관할이 851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은 2012년 3만1473명에서 2014년 2만7812명으로 전체적으로는 11.6% 감소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이 16.09% 증가해 가장 증가율이 높았고, 대전지검에서 4.94%, 서울서부지검 에서 4.91%, 인천지검에서 1.31% 증가하는 등 등 4개 지검 관할 지역에서는 615명이 증가하기도 했다.

‘혐의없음’은 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죄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또는 죄가 아닌 경우에 검사가 내리는 처분이다.

형사사건에서 검찰 직접 수사가 기소나 기소유예, 불기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경찰 직접 수사나 지휘수사의 경우에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올렸더라고 검사의 판단에 따라 기소여부가 갈릴 수 있다.

특히 이번 법무부의 불기소 처분 건수는 경찰은 ‘죄가 된다’고 봤지만 기소권을 가진 검사는 ‘죄가 되질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경찰 수사력의 척도 중 하나가 되기도 한다.

유 의원은 “일단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면 주변의 따가운 시선, 검·경 조사 등에 소요되는 시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있다. 개인의 생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사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국민으로부터 수사 능력을 인정받아야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이루어질 수 있다.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원인분석과 함께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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