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이 교육부 정책에 또 다시 쓴 소리를 냈다.

김 교육감은 31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법률적 근거 없이 유치원 교실에 CCTV를 설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교육부가 전국의 모든 공·사립 유치원 교실에 대한 CCTV 설치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가 ‘유치원 내 CCTV 설치를 확대하겠다’며 설치 희망 유치원 수요조사 제출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보냈다”면서 “신청주의로 하겠다고는 하지만 법률적 근거도 없이 유치원 교실에 CCTV를 설치할 수는 없는 만큼 이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CCTV를 설치할 때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이 정보를 제공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인데, 교육부의 계획은 이를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김 교육감은 교육부의 초등 한자병기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김 교육감은 “한자 관련 단체에서 지난 1992년 헌법소원을 냈는데 당시 교육부는 ‘한자를 병기하지 않더라도 교과서를 이해하고 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바 있다”면서 “한자 병기에 반대했던 교육부가 한자 병기를 새삼스럽게 내세우는 것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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