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가장을 살해한 뒤 교통사고를 위장해 보험금까지 타낸 ‘비정한 모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 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노정희)는 1일 살인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백모(60·여)씨와 아들 김모(37)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과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모자가 공모해 생명을 빼앗은 반사회적·반인륜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아내 백씨는 뒤늦게 범행을 인정했다”며 “하지만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1심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백 씨 모자는 2006년 12월 25일 오후 6시부터 9시 사이에 모종의 수법으로 정읍시청 공무원 김모(당시 54세)를 살해한 후 당일 밤 김 씨의 시신을 차량 조수석에 실어 정읍시 칠보면 네거리에서 고의로 추돌사고를 내 위장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사망 보험금으로 총 6억여원을 받았고 억대의 퇴직금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보험금 지급심사가 진행되면서 사고 자체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2001년 이후 피해자의 이름으로 14개나 되는 사망보험이 가입된 점 등을 토대로 이들의 범행은 탄로나게 됐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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