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 제 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노정희)는 1일 시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주부 이모(52·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중형이 마땅하다”며 “다만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의 아들인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4월 24일 새벽 2시께 평소 심각한 고부갈등을 빚던 중 익산시 갈산동 자신의 집에서 시어머니 최모(84)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씨는 전날 저녁 7시께 최 씨로부터 꾸중을 들은 것을 따지러 최 씨의 방에 들어갔다가 최 씨가 잠에서 깨 또 다시 자신을 나무라자 몸싸움을 벌인 끝에 최 씨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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