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 제 2단독(부장판사 오영표)은 2일 인터넷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음란한 사진과 문자메시지를 보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37)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2011년 8월 18일 인터넷에서 만난 A(31·여)씨에게 남성의 신체 특정부위가 찍힌 사진과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장씨는 지난해 9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받은 성범죄 전과자인 것으로 드러났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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