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반 가까이 성매매로만 13억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인 안마시술소가 검찰에 몰수됐다.

전주지검은 형사 1부(부장검사 이주형)은 2일 안마시술소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가짜 사장으로 내세워 성매매를 알선 한 건물주 A(56)씨와 영업관리자 B(41)씨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건물을 몰수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2013년 4월부터 1년 5개월간 전북 완주군에 안마시술소를 차려놓고 손님 1명당 18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해 13억1100만원 상당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을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2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영장 청구 3번째 만에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시각장애인 안마사 등 사회적 약자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성매매 알선업소를 운영하면서 수익은 자신이 챙기고 처벌은 하수인이 받도록 한 전형적인 기업형 범죄이며, 공소유지에 힘쓸 것”이라며 “전주지검 최초로 성매매에 사용된 건물을 몰수하고 범죄수익 추징을 위해 피고인들의 아파트 등 부동산을 추징보전했다”고 말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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