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고 폭행까지 한 30대가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까지 물게 됐다.

전주지법 형사 제 5단독(판사 양시호)는 4일 택시기사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두둘러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형사재판과는 별개로 폭행 피해경찰관이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액 265만원까지 물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고 폭행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손해배상액 전액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2월 24일 오전 2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아중로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상대로 시비를 걸고 주먹을 휘두르고 경찰 지구대 직원들이 출동하자 막무가내로 욕설을 퍼부었으며, 여경에게 성적 내용이 담긴 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어 이를 말리던 경찰관의 손을 비틀고 차량에 밀쳐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백세종기자·103bell@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