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이혼한 아내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살인미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9·무직)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농약을 미리 구해놓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수사기관에서 계속 허위 진술을 일삼았다”며 “특히 구속되고도 피해자 면회 과정에서 무고죄로 처벌받게 하겠다며 협박성 발언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6월 3일 전 아내 B 씨의 집에서 B 씨가 외출한 틈을 타 반찬에 농약을 몰래 집어넣어 B 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이 반찬을 먹고 심한 복통을 일으켰으나 병원 치료를 받아 생명을 건졌다.

A 씨는 지난 5월 31일 오후 10시께 같은 장소에서 화학물질을 묻힌 화장지 뭉치를 B씨의 성기에 강제로 집어넣어 질염 등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최근 이혼한 B 씨가 다른 남자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이런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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