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 제 5단독(판사 양시호)는 8일 선거공보와 명함에 허위 학력을 적어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실군 산림조합장 A (58)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A 씨는 조합장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발각 직후 선거인단에 허위 학력을 자인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정정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였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조합장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모 대학원 최고관리자반 수료’라는 허위 학력을 선거공보와 명함 등에 게재한 뒤 일부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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