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최근 5년간 범죄수익 환수율이 1%도 안 되는 등 추징금 환수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는 가운데, 전북도내 추징금 미징수 상위 10명의 액수가 115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서기호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검별 추징금 미징수 상위 10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주지검 상위 10명의 미징수 금액은 115억34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먼저 2011년 11월 14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확정판결을 받은 김모 씨 는 33억 297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았지만 환수되지 못했다.

다음으로 2013년 8월 20일 도박개장 죄가 확정된 문모 씨는 30억6100만원이 추징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증권거래법위반 죄의 정모씨는 2011년6월 24일 형이 확정됐지만 검찰은 10억9400여만원을 추징하지 않았다.

이어 관세법위반 김모 씨 7억7300만원, 특경법(공갈) 권모 씨 7억2000만원, 관세법 위반 김모 씨 5억8700여만원, 범죄수익은닉죄의 양모 씨는 5억6000만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4억9300여만원, 재물손괴 이모 씨 4억6000여만원, 변호사법위반 김모 씨 4억5300여만원 등의 순이었다.

특히 확정판결을 2007년도에도 받은 이들도 있어 자칫 미징수 금액이 장기 미제로 남을 가능성도 있었다.

서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추징금 집행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올해 6월말 기준 추징금 대상은 2만5783건, 25조6259억3100만원으로 이중 99.72%가 추징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올해 중앙정부 세출예산 374조 4000억원의 6.83%에 달하는 금액이다.

전체 대상 추징금중 김우중 前 대우그룹 회장 관련 추징금이 22조9468억5800만원으로 전체 대상금의 89.55% 차지하고 있어, 이를 제외한 실조정액 2조 6,790억 7,300만원을 기준으로 해도 미제율이 97.31%이라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아울러 2010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추징 불능 처리된 건수는 1만1246건으로 3953억61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추징금은 법원 판결시 범죄에 대한 벌이 아니라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건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 물건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되받아내는 것으로 추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 강제로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 집행 시효가 만료되면 추징금 부가의 효력이 소멸한다.

서 의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은 철저한 환수가 필요하다”며 “검찰은 전두환 추징 때처럼 국민에게 보여주기식 집행이 아닌 항시적으로 철저하고, 면밀한 집행을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서는 범죄자 및 관련자의 국내외 금융·부동산 자산파악이 절실하다”며 “범죄수익 환수의 실효성 증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백세종기자·103bell@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