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 4형사항소부(부장판사 박헌행)은 8일 귀가하는 여성을 납치·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두운 밤에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의 머리를 금속 재질의 도구로 때리고 감금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줄곧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박 씨는 지난 2월 14일 오전 5시께 정읍시내에서 집에 가던 30대 여성 A (30)씨를 둔기로 때린 뒤 자신의 승용차에 1시간 50분가량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박 씨의 폭행 때문에 의식을 잃고 뇌진탕을 입었다.

박 씨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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