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와 소년원, 출입국 관리소 등 전북도내 법무부 기관에 근무하는 법무공무원들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강해이가 심각한 것에 비해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등 이에 대한 개선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광주 북구 을)의원이 법무부와 검찰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비리 및 비위로 징계를 받은 도내 법무부 공무원은 16명에 달했다.

기관별로는 군산교도소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주교도소와 전주소년원 4명,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와 정읍교도소가 1명씩이었다.

연도별로는 2011년 4명, 2012년 4명, 2013년 5명이었다가 지난해 징계 대상이 없었고 올해 들어 3명이었다.

징계 사유도 다양했다. 사기와 공동폭행, 직권 남용, 음주운전과 업무방해는 물론, 근무태만, 무단지각과 동물보호법위반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징계 수위는 이 같은 사유에 비해 견책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감봉이 5명, 정직 2명, 해임이 1명 등으로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것이 임 의원의 지적이다.

전국적으로는 같은 기간 비리 및 비위로 검사가 징계를 받은 건수는 42건이었으며, 법무부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건수는 무려 55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징계 건수는 2011년에 7건, 2012년에 2건이던 것이 2013년도 들어 16건으로 급증했고 2014년도 역시 15건에 달했고, 법무부 공무원의 경우 매년 100명 이상이 징계를 받아왔다.

특히 올해 8월말까지 징계를 받은 법무부 공무원 71명 중 40명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를 받았으나 이에 대한 징계는 감봉 1개월의 솜방망이 징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누구보다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할 검사와 법무부 공무원들이 비리 및 비위로 징계를 받는 숫자가 상당한 것은 법무부 공무원의 기강 및 도덕적 해이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된다”면서 “법무부와 검찰에서 내부 기강을 바로잡을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총리와 법무장관이 부정부패 엄단을 천명했는데, 주무 기관인 법무부 소속 직원에 대한 단속을 먼저 해야 그 진정성에 대해 국민들이 수긍할 것”이라고 전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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