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 제 4단독(판사 송호철)은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른 여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박모 (23·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송 판사는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 후 인터넷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피해자를 위한 공탁을 시도하는 등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했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재발방지를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8월 말 자신의 페이스북에 A(20·여) 씨의 사진을 공유한 상태에서 “A씨가 중고등학교 때 애들을 이간질했다. 대학교에 가서 성형수술하고 과거를 세탁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또 지난해 11월 중순 한 인터넷 사이트에 A씨의 사진과 욕설이 적힌 게시물을 2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A 씨와 친분이 없고 같은 중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았는데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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