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을 민자유치에서 자체 재정사업으로 전환하자, 민자유치 대상이었던 (주)롯데쇼핑이 법적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전북도의 비협조와 롯데쇼핑의 법적 대응 예고까지 겹치면서 시가 경기장 문제로 안팎으로 골머리를 앓는 모양새다.

17일 시에 따르면 롯데는 지난 15일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 의견 요청 공문을 시에 보내 “롯데를 배제하고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해 회사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됐다” 며 “협약해지와 관련해 명확한 의사 회신과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협약을 해지할 경우 법적 대응절차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시가 해지사유로 거론한 협약서 조항은 롯데가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시가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없다”고 못 박았다.

롯데는 지난 7월 28일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이 시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는 것이 의결되자 8월 5일 ‘사업계획 변경 동의에 대한 의견 요청’ 공문을 시에 보냈고, 시는 8월 19일 회신을 통해 “사업계획 변경 의회 동의로 민자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유감”이라며 “협약서 해지가 불가피해졌다”고 밝힌바 있다.

시가 8월 2차례에 걸친 공문 수·회신을 통해 명확하게 협약을 해지 한다는 의견이 없자 롯데 측이 “우리가 해지 할 수 있지만 시가 해지 할 수는 없으니 협약 해지를 명문화 하면 법적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지난 2012년 12월 31일 전주시와 롯데가 종합경기장개발사업과 관련한 협약서 제 42조 1항에는 시가 롯데에게 해지를 할 수 있는 경우로 롯데의 귀책사유가 있고 제 2항에는 롯데가 시에 해지를 통지할 수 있는 경우로 시의 사업포기 시의 의회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추가로 제 3항으로 롯데와 시가 상호 협의해 협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경우와 수익시설에 대한 민원발생으로 개발계획 실현이 어려울 경우가 있고 협의가 안될 경우 법원 중재에 의해 해결한다는 내용도 있다.

시의 일방적인 해지사유가 당초 협약에는 없는 부분으로 롯데는 이 부분을 문제삼고 넘어진 것이다.

그러나 시의 입장은 완고 하다.

시 관계자는 “막대한 손실이라고 했는 데 정확한 산정 근거가 없다. 또 협약서라는 것이 사실상 MOU성격이어서 이것이 법적대응 사안인지는 의문”이라면서도 “다시 협약 해지를 명문화한 회신을 해 정식적으로 법적대응에 나선다면 우리 시도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종합경기장 이전·개발사업'은 전주시가 총 1600여억원을 투입, 종합경기장(12만여㎡)을 허물고 그 자리에 쇼핑몰·영화관 등을 갖춘 컨벤션센터와 200실 규모의 호텔 등을 짓는 것을 말한다.

애초 전주시는 재정이 열악한 점을 고려해 롯데와의 ‘기부 대 양여’ 방식을 선택, 2012년 롯데를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고 종합경기장 부지의 절반을 주기로 했다. 대신 롯데쇼핑은 도심 외곽에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등을 따로 건립해준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민선 6기 김승수 시장 체제가 들어선 지난해 하반기 지역상권 붕괴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전주시는 전임 시장 때 계획했던 쇼핑몰과 호텔 신축을 일단 유보하고 자체 재원으로 개발하기로 방침을 바꿨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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