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내버스 노사가 연일 기자회견을 갖는 등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의회에서 전주시가 나서서 적자보조금을 환수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난이 의원(비례대표)은 제 323회 임시회 제 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시내버스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제도와는 무관하게 시가 부당하게 지급한 버스 보조금을 즉각 환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2012년도 버스 파업당시 버스회사 측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버스회사가 운행을 하지 않아 손실된 금액을 왜 시가 보조해야하는지 모르겠다”며 “시는 그런데도 당시에 그 금액을 재정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추경에 반영해 2013년 적자 보전금액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2013년 7월 열린 시 재정지원 심의위원회는 27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가 11월에는 23억원을 추가로 지원해야한다고 결정했다. 보존율 80%의한 산정이다.

서의원은 심의위원회가 2차례 열리면서 적자 산출액수가 42억원에서 72억원으로 30억원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30억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추가 지원 23억원 부분이 이부분이다.

적자보조금액의 산정방식도 의문이 제기됐다.

2012년도 적자보조금액을 2013년도에 신청한 부분, 2013년도의 손실액 산정은 지난해 이뤄졌는데, 버스파업에 따른 2012년 평균 손실액 산정 문제 등도 지적했다.

서 의원은 “지금 까지 전주시는 유독 버스문제에 유연하지 못한 행태를 보여왔다. 예산도 없다고 하는데 마땅히 환수해야 할 돈은 왜 받으려 하지도 않는지 질의한다”고 말했다.

이에 시는 2012년 첫 위원회 결과는 추정치로 적자손실액 42억원을 산정했고 2013년 용역결과는 2012년 회계감사를 실시해 확정된 72억원을 적자손실액으로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감사 결과 전 보조금 환수문제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차원에서 내부적으로 검토(선 환수)를 진행하는 방안도 향후 감사를 추진하는 기관과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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