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지적장애인인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지적장애인 정모(43)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21)씨와 하모(21)씨 등 지적장애인 2명도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은 이들에 대한 유죄와 심신미약을 인정했고, 재판부는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형량을 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적장애 때문에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성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지적장애인인 피고인들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초범인 점, 합의한 피해자의 아버지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08년부터 2009년 6월까지 평소 안면이 있던 지적장애인 A양을 주민자치센터 화장실과 학교 등으로 유인해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와 하 씨는 미성년자였던 2009년에 함께 A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백세종기자·103bell@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