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18일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A(6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고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음주운전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 7월 27일 오후 6시께 전주시 삼천동과 완주군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상태로 트럭을 몰고 가다 시내버스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08년 이후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등으로 4차례나 처벌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음주 뺑소니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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