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주종합경기장 개발을 놓고 (주)롯데쇼핑이 시의 재정사업전환에 법적대응이라는 최후통첩을 한 가운데, 롯데의 방식이 무리수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본보 9월 18일자 5면 보도)

2012년 민간사업자 계약 체결 전 공고에 법적대응을 할 수 없다는 부대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18일 본보가 입수한 ‘전주시 공고 제 2012-361호 전주종합경기장 이전 사업 및 호텔 민간 투자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확인한 결과, 사업신청자는 협약해지 시 어떤 명목으로도 시에 비용이나 손해배상 등을 일절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시가 2012년 4월 3일 전주시장 명의로 공고한 이 공고문에는 ‘전주종합경기장 이전 사업 및 호텔 민간투자사업’ 사업 명으로 돼 있다.

사업개요는 육상경기장 1만석 이상, 야구장 1만2000석 이상, 기부시설 사업과 양여부지(종합경기장 부지 6만4000㎡정도)에 대한 수익 시설 사업 및 기부 대 양여방식의 민간자본 유치 협약사업이라고 명시한 사업 추진 방식, 호텔 민간투자사업 등이 적혀 있다.

이어 사업신청 자격, 일정, 특기사항, 기타사항으로 돼 있고 2012년 당시 대규모 고층 아파트 단지를 짓겠다는 서해종합건설과 롯데쇼핑이 공모에 참여해 롯데쇼핑이 최종 계약자로 선정된바 있다.

이중 특기사항 ‘가’ 항에는 ‘협약해지의 경우 등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은 스스로 부담하며, 이와 관련해 어떠한 명목으로도 시에 비용이나 손해배상 등을 일절 청구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롯데는 시의 일방적 해지문제를 들고 법적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 지난 15일자로 시로 보낸 공문에서 밝혔지만, 협약서 내용 42조 3항에는 ‘(롯데)을의 귀책사유가 아닌 민원 발생으로 수익시설에 대한 개발 계획실현이 어려울 경우’라는 조항이 있어 협약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

그동안 롯데쇼핑이 민간사업자로 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와 중소상인연합회 등이 이를 반대해 온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시 관계자는 “조만간 롯데에 최종적으로 정식 협약해지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며 “만약 법적대응을 한다면 시도 충분한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도내 법조계 인사들은 “롯데가 사업을 추진했을 경우에 민사에서 이야기하는 ‘기대가치’가 있기 때문에 손실이 산정이 가능하다”면서도 “초기 공고에 특약사항이 있다면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양쪽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약의 전체적인 내용을 참고 하려했지만 시민단체가 이를 공개하라는 행정소송 중인 비공개 대상으로 참고가 불가능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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