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 제 5단독(판사 양시호)는 18일 조합원 자녀의 결혼식에 본인 명의로 축의금을 내 농업협동조합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전주 모 농협조합장 김모(66)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김씨는 조합장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이 낸 축의금의 액수나 식사 비용 등에 비춰볼 때 사회상규상 위법성이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히 선거 1년 5개월 전에 범행이 이뤄져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13년 11월 24일 전주시내 한 예식장에서 열린 조합원의 자녀 결혼식에 참석해 자신의 이름으로 축의금 20만원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축의금은 조합경비 10만원과 개인돈 10만원을 합쳐 낸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조합경비로 경조사에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낼 때는 조합 명의로만 해야 하며, 조합 대표자의 직함이나 성명을 밝히거나 추정이 가능한 방법은 불법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김씨는 2013년 10월 18일 오후 8시께 완주군의 한 식당에서 열린 조합원 친목단체의 회식자리를 찾아가 식비 17만6000원을 계산한 혐의도 받았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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