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한옥마을 내 기존 꼬치구이 가게들을 남겨두고 신규 꼬치구이 가게 진입은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규제 방침을 정했다.

그동안 꼬치구이 가게들은 냄새와 연기, 한옥마을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출 논란이 있었다.

전주시는 23일 “한옥마을에서 성업 중인 꼬치구이 가게 18곳이 시설 개선을 약속한데다 꼬치구이가 패스트푸드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음에 따라 꼬치구이를 퇴출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시는 닭꼬치·문어꼬치 등 각종 꼬치를 굽는 냄새가 진동하고 위생도 취약하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꼬치구이 가게들에 대한 영업취소 등 행정절차를 밟을 계획이었다.

꼬치구이가 전통음식이 아닌 정체불명의 길거리 음식으로 한옥마을의 정체성과도 맞지 않는다는 판단도 한몫했다.

이 같은 방침은 피자와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점의 전주 한옥마을 입점을 금지하고 주막처럼 전통 이미지에 맞는 상업시설만 부분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한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에 근거해 세워졌다.

시는 이들 업소의 퇴출을 위해 닭 꼬치·문어꼬치 등이 패스트푸드인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 등에 질의했으나 명쾌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지자체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는 이들 기관의 회신에 시는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법규를 검토했으나 의견이 갈렸다.

패스트푸드로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으로 나뉜 것이다.

이 때문에 꼬치구이 가게들에 대한 퇴출을 강행하면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여기에 꼬치구이 가게들이 적지 않은 자비를 들여 강화유리와 연통 등을 설치, 꼬치를 굽는 동안 냄새가 관광객들에게 퍼지지 않도록 시설·위생개선을 약속한 것도 시의 퇴출 계획을 철회하게 했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 꼬치구이 가게들의 영업은 허용하고 신규 진입은 막기로 결정했다.

신규 진입 방지를 위해 한옥마을 내 허용 가능한 식품 세분화 지침 ,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 도 이뤄지게 된다.

조봉업 부시장은 “꼬치구이점들이 한옥마을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고 냄새와 쓰레기·위생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급속하게 진행되는 한옥마을의 상업화를 막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구체적으로 재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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