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아내가 바람난 남편에게 복수하려 남편의 내연녀와 짜고 남편을 성폭행범으로 몰았다가 처벌을 받게 됐다.

24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A(53·여)씨는 2년여 전부터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7월 24일 오후 11시께 도내 한 모텔에서 남편이 B(54·여)씨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발각했다.

분노한 A 씨는 줄기차게 B씨를 추궁했고 남편과 B씨가 1년여 간 내연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화가 난 A 씨는 약점이 잡힌 B 씨와 공모해 “남편을 성폭행범으로 몰라”고 제의, 산부인과에서 정액 검사를 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A 씨의 남편이 가게로 들어와 강제로 성폭행했다”를 조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검찰은 A 씨의 남편이 “성폭행 사실이 아니다”고 일관되고 주장하고 같은 시간대 같은 장소에 있었던 점 등 이상한 점이 나타나자 조사를 벌여 A씨 등이 계획적으로 무고한 사실을 밝혀냈고 결국 A 씨와 B 씨를 무고교사와 무고 혐의로 약식기소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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