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 울타리의 미 설치 이유가 더 많은 국도에서 난 차량 추락사고 책임을 국가에게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 5민사 항소부(재판장 부장판사 정재규)는 24일 국도 차량 추락사고로 중상을 입은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보험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국가의 책임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사고 도로는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추락하지 않을 수 있던 점, 과거 이 도로에서 추락사고 자료가 없는 점, 방호 울타리의 설치 이유는 차량이 추락해 수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인데 이 사건 옆 하천은 농수로로 수몰의 가능성이 없는 점, 수로길이가 짧은 점, 오히려 울타리로 인해 차량 관통 등 위험이 더 많은 점 등 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점으로 피고에게 사고장소 도로의 설치와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6월 7일 오후 8시 55분께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23번 국도를 지나던 코란도 승용차 운전자 A씨는 앞서가던 트랙터를 뒤늦게 발견, 핸들을 급하게 돌리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농수로로 추락해 어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보험회사는 운전자에게 보험금 1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은 국가도 책임이 있다”며 530여만원 상당의 구상금 소송을 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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