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 1형사항소부(재판장 부장판사 방창현)는 29일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하는 이들에게 통화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판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 씨에 대한 자격정지는 원심과 같은 2년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해 일반인들에게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조성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수익금 1000만원을 기부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조 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 사이트에 ‘배우자 외도, 실시간 위치 확인’이란 광고를 올린 뒤 1년 여간 79차례에 걸쳐 이른바 ‘스파이앱’을 팔아 5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구매자들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감시용 앱’을, 배우자의 휴대전화에는 ‘피감시용 앱’을 깔아 통화 내용과 문자메시지, 사진, 동영상 등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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