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 제 3단독(부장판사 정인재)은 지난달 30일 한국담배인삼공사(KT&G) 직원임을 사칭, 지인들에게 1억원이 넘는 담배사재기 투자사기행각을 벌여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모(40)씨와 노모(37)씨에게 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7시 30분께 전주시 평화동 모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노 씨가 KT&G 직원인데 담뱃값 인상 때 직원들에게 편법으로 물량을 주는 특혜가 있다. 이를 사재기하면 원금의 60%정도를 이익으로 남길 수 있다”며 70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올해 2월 중순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담뱃값 사재기 사기 명목으로 모두 1억18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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