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 제 5단독(판사 양시호)는 6일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회사 업무를 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현대자동차 전주 비정규직지회 지회장 김모 (39)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양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13년 4월 22일 동료와 함께 서울 서초구 현대차 본사 앞에서 차량 2대로 정문 입구를 막고 연좌농성을 하는 등 그해 5월 초까지 15차례에 걸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도로를 점거하는 등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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