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병원의 의료분쟁 조정 참여가 10건에 1건도 안 되는 등 환자 권익보호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설훈(경남 창원)의원이 국립대병원으로부터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전북대병원의 최근 4년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열리는 의료 분쟁 조정에 참여건수는 20건 중 1건으로 참여율이 5%에 그쳤다.

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자(환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12년 만들어진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복잡한 의료 관련 다툼에 도움을 주는 곳으로 참여는 자율적이다.

이 같은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기관 중재 참여에 전북대병원은 참여를 소홀히 하고 있는 셈이다.

전국적으로도 국립대병원의 조정 참여비율이 40%도 안돼 환자의 의료사고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환자가 국립대병원들을 상대로 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314건이고, 이중 국립대병원이 조정에 참여한 건수는 121건으로 38.5%에 불과했다.

병원별 참여율로는 화순전남대병원이 83.3%로 가장 높았고 양산부산대병원 71.9%, 칠곡경북대병원 66.7%, 부산대치과병원 66.7%, 충남대병원 64.3%, 제주대병원 61.5%, 충북대병원 61.1%, 전남대병원 52.6%, 부산대병원 46.2%였다.

낮은 병원 순으로는 경상대병원 0%, 전북대병원 5%, 경북대병원 18.8%, 강원대병원 25%, 서울대치과병원 25% 등의 순이었다.

설 의원은 “분당서울대병원의 경우 환자가 요구한 32건의 조정 신청에 대해 단 한건도 참여하지 않는 등 국립대 병원의 조정 참여율이 저조하다”며 “이는 환자의 고통을 외면한 처사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병원으로서의 위치를 망각한 것으로 조정참여 자율주의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병원인 만큼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조정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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