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5단독(판사 양시호)은 20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려 기소된 김제 A농협 조합장 노모(57·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등)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노씨는 지난해 9월 7일 조합원의 집에 찾아가 "다음 조합장 선거에 나올 테니 잘 부탁한다"며 시가 4만원 상당의 돼지고기 5근을 건네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 2013년 2월10일 김제에 사는 조합원 B씨의 집에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며 시가 5만6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7근을 건네는 등 모두 3차례 걸쳐 B씨에게 7만6000원 상당의 물품을 건네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소액의 돼지고기, 방울토마토, 술 등을 조합원 내지 선거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사회상규상 위법성이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지난해 9월 범행 이외에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로부터 1~2년 전에 있었던 것으로 이들 범행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노씨는 조합장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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