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국·공립 유치원의 사회적배려대상자 자녀 우선 선발이 대폭 확대된다.

27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2016년 원아모집시 병설·단설 등 국공립유치원에서는 모집정원의 50%를 사회적배려대상자 자녀로 우선 선발토록 했다. 또한 추첨을 필요로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모집정원의 30%를 사회적배려대상자 자녀로 우선 선발토록 권고했다.

공립유치원 사회적배려대상자 자녀 우선입학 비율 문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적된 내용으로 그간 우선입학 비율이 10% 이상으로만 정해져 있어 저소득층 등이 높은 경쟁률에 부딪쳐야 했다.

이같은 문제가 제기되자 김승환 교육감은 올해 2월 사회적배려대상자 자녀 우선 입학 비율을 상향조정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우선입학 대상자들도 공개 추첨을 통해 선발한다. 대신 일반 입학대상자와의 시간과 장소를 분리해 공개 추첨을 진행하고, 불합격한 경우 일반입학 대상자 공개추첨시 다시 한번 참여할 수 있도록 2번의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원아모집에 있어서도 경쟁이 치열한 경우는 추첨제를 기본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운영자가 같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재원생을 우선입학 시키거나 유치원 원장 면담을 통한 주관적인 선발을 자제토록 한 것이다.

이밖에 기관유형별(공·사립별) 모집 시기나 일정, 원서교부 및 접수, 구비서류, 추첨일 등 구체적인 계획인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지역교육청별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원아모집시 정원을 초과하면 추첨제로 선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생각된다”면서 “공·사립 모두 공정한 선발 방식을 통해 학부모들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유치원 원아모집에 필요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유치원의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한 조치로 유치원 원아모집 시기·절차 및 방법 등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됐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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