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감들에게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11일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이 관련 법상 교육청의 시·도 의무지출경비로서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면서 예산 편성을 재차 강조했다.

교육부는 “3~5세 유아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어디를 다니든 무상교육·보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교육감 관할이 아니라고 해서 교육기관이 아니라고 봐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누리과정 예산의 의무지출경비 편성이 교육감의 예산편성권과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은 법령에 의해 형성되고 제한되는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김승환 교육감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시·도교육청의 ‘법령’상 의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시행령을 의미하는 것이다”면서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지원하는 것이 ‘법률’상에는 어긋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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