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주민소환제가 시작한 것은 지난 2007년 5월 25일부터이다. 주민소환제는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이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를 저지르거나 직무가 태만하다고 여겨졌을 때 해당 지역투표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 투표 가운데 과반수 찬성으로 언제든 해임할 수 있는 제도이다.

요즘 군산에서는 문동신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진행하기 위해 일부 사람들이 모여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청구 요건 성립을 위해서는 총 투표권자의 15% 이상 서명을 받아야만 한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군산지역의 총 투표자 수가 22만1,236명이니까 이들이 최소 3만3,186명으로부터 유효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계산이다. 쉬운 일은 아니다.

지난 10월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청구한 문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이유에 대해 이들은 시장이 독단적인 행정 운영과 직권 남용을 일삼았고, 최근에는 행정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나 수완이 급격하게 떨어졌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이유야 어떻든 현직 시장이 주민소환 위기에 처한 만큼 당사자로서는 좋은 일은 아닐 것이다. 소환 투표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거론됐다는 자체부터가 불쾌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당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명예 훼손이 될 수 있는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있을까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 다시 말해 합당한 명분이 무엇이냐이다. 또 초기에 어떻게 거론됐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소한 주민소환 운동에 동참하는 시민이라면 속내는 제대로 알아보고 뜻을 같이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자칫 부화뇌동(附和雷同)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이다. 사실인지 확인을 해야 할 부분이지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최초 주민소환 운동 제안자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얘기다. 개인적인 사업과 관련해 군산시의 허가가 이뤄지지 않자 최근 몇몇 지역 민원을 명분으로 내세워 이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

그는 관광 개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산시가 일부에 대해 허가를 해주지 않아 금융권 대출 등이 어려워지면서 사면초가에 봉착하게 됐다고 한다.

허가 문제를 확인해보니 펜션 허가 과정에서 바닷가 절벽 근처에 있는 토지는 환경훼손과 안전성 문제 등이 있어 불허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게 군산시의 입장이다.

사실이면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주민소환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당사자는 주민소환 운동을 반대하고 있는 일부에서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시장실을 찾은 민원인에게 막말을 하는 등 최근 잇따른 민원 사항과 관련해 군산시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같은 운동을 하게 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한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군산에서는 최초로 벌어지고 있는 주민소환 운동이 특정인에 의해 왜곡돼서 주민을 볼모로 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악용 또는 이용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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