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전주고용노동지청은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해빙기 건설현장 일제 감독을 벌여 모두 21곳을 단속했다.

또 이중 안전관리 실태가 불량한 13개 건설현장을 사법처리했으며 5개 현장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20개 현장에 대해 과태료 3750만원을 부과했다

단속된 공사현장 대부분은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위험기계 방호장치를 미부착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시설도 갖추지 않고 작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A건설현장도 안전난간 미설치 및 위험기계 방호장치 미부착 등으로 적발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 됐다.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진 B현장 등 5곳의 공사현장은 추락방지망을 설치하지 않거나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들의 안전보호가 되지 않아 단속에 적발됐다.

근로자에 대한 특별 안전교육을 미실시하고 법정 표준안전관리비 미계상 등 관리적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C건설현장 등 20개소는 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서 지난해에도 일제 감독을 통해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공사현장 14건이 적발됐다.

고용노동지청은 10곳의 건설현장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으며 5곳의 현장을 사법처리했다.

또 1곳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안전점검 기간에는 7곳의 건설현장이 단속됐으며 7곳 모두 1021여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1곳은 작업 중지 명령도 내려졌다.

노동지청 관계자는 “건설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산업재해 위험이 더 많이 노출돼 있는 만큼 사업주와 근로자가 안전 불감증에서 벗어나 재해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재해위험성이 높은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독을 실시하여 법 위반 현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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