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고용노동지청이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노동지청에 따르면 이번 주정수급 자진신고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고용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번 한달동안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고용보험을 허위신고하거나 취업, 근로제공(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소득 발생 사실 등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이미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경우 등이다.

자진신고 할 수 있는 대상자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지만 신고하지 못한 수급자 및 부정수급을 공모한 자 모두가 해당된다.

그 동안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더라도 이 기간 동안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와 형사 고발이 면제된다.

고광훈 지청장은 “매년 사업장 정기조사 및 시민제보, 국세청 및 4대 사회보험간 연계를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를 지속적으로 근절해 실업급여제도 운영을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하거나 제보는 전주고용 센터 3층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화(063-270-9221, 9222)로 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상금으로 지급된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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