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의회’를 표방하며 출범한 후반기 무주군의회가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의정 활동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신통방통제’를 시행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신통방통(新通放通)은 ‘신문으로 통하고 방송으로 통한다’는 의미를 가진 합성어로 군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정 활동을 위해 행정, 경제, 사회, 문화, 복지, 안전, 규제 등 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업무에 대해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되는 우수, 모범 사례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 문제점 사업이나 분야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공유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보도 내용의 단순한 수집에만 그치지 않고 현장 조사와 통계조사, 보도 사례의 성공요소와 시사점을 분석하여 군정에 접목할 사항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안건 심사나 행정사무감사 때 집행부에 정책 대안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유송열 무주군의회 의장은 “ 단순한 비판이나 지적만 쏟아내는 의회가 아닌 항상 배우고 연구하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선진 의회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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