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 법률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결성과 활동을 분명히 금하고 있다. 다만 노조에 준하는 직장협의회만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 법 체제 아래서 공무원들이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노조 결성을 강행하고 있다. 지난 16일에 이어 23일, 적어도 현행 법 체제 아래서는 명백히 논설위원실 asdf@adsf.adsf 기자의 다른기사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이 나라 법률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결성과 활동을 분명히 금하고 있다. 다만 노조에 준하는 직장협의회만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 법 체제 아래서 공무원들이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노조 결성을 강행하고 있다. 지난 16일에 이어 23일, 적어도 현행 법 체제 아래서는 명백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