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한옥마을 내 향교길에 부스를 설치해 노점을 운영하는 등의 행사에 불허입장을 분명히 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한옥마을연합회의 한옥마을 문화축제를 위한 협조 요청에 대해 지난 12일 축제 개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시는 공문을 통해 한옥마을 문화축제 개최 시 장기간 교통 불편, 소음, 쓰레기 문제 등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부스 유상판매, 문화행사와 관련 없는 농특산물 판매 등이 한옥마을의 정체성과 맞지 않다고 불허 입장에 못을 박았다.
이는 한지등, 국악 거리공연, 예술공연, 전통체험 등 문화행사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 반면, 지역농특산물이나 향토기업 제품, 전라북도 특산품 부스의 경우 참여지역, 업체, 품목 등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고 홍보와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유다.
또 당초 150개의 부스를 80개로 줄이고 도로통행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더라도 돌화분, 화단 등 도로 시설물로 인해 부스 설치 시 차량통행, 주민통행에 큰 불편이 따른다는 점도 한몫했다.
여기에 부스 70여개를 전기, 수도, 청소 등 관리 명목으로 비용을 수수할 경우 민원 발생, 책임 소재 등 문제가 따르고, 원칙적으로 부스 유상 임대와 판매 행위는 시의 방침에 맞지 않다는 점도 불허 입장을 굳히게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향교길 등 행사장소 주변은 252세대 486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어 장기간의 차량통제, 소음, 쓰레기, 악취 등이 우려된다”며 “일반적인 문화행사나 행사 기간은 국제행사를 제외하고 나흘가량 추진되지만, 한옥마을 문화축제는 열흘간 진행할 계획으로, 너무 과도하다는 내용을 공문에 담았다”고 말했다. /이승석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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