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인권 회복과 자활에 힘을 쏟기로 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최근 시의회 발의로 ‘전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가 제정돼 탈 성매매 및 자활을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성매매 여성 등 자활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실태조사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생계비 및 직업훈련비 지원 등이다.

이번 조례에는 선미촌 탈 성매매 여성들의 생계유지와 주거비용, 직업훈련 비용 등을 통한 자립·자활을 위한 예산의 지원 근거도 마련돼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가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시는 조례 제정에 따라 생계비 지원과 훈련비, 주거비 지원 등 타 법령과 중복되지는 않는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칠 계획이다.

또,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상자 선정방법과 지원규모, 방식 등을 담은 시행규칙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향후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성매매 여성을 위해 자활지원 단체·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수사기관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승석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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