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노동계가 무제한 노동시간을 조장할 우려가 높은 근로기준법 59조(근로시간및휴게시간의특례)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본부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59조는 주 40시간 노동제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무제한 연장 근무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며 “최근 대형 버스 참사, 화물차 사고, 집배원 과로사 등은 무제한 연장 근무를 허용하는 업종에서 발생한 사고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정부와 국회는 장시간 노동의 심각성을 고려해 특례업종을 기존 26개에서 10개로 줄이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근로기준법 59조 완전 폐기를 주장한다. 이에 전국 공동 행동과 국회 청원을 준비하고 있다”며 “각종 사고를 양산하는 근로기준법 59조 완전 폐기는 시민안전과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다”고 덧붙였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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