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이나 담배, 도박, 경마 등은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이다. 술의 경우 음주 폭력을 비롯해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 알코올 의존증 등등 많은 문제들을 일으킨다. 담배 역시 질병과 간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 등 사회에 큰 부담을 준다. 당연히 이를 어떻게 억제할 것인지가 이슈화 될 수밖에 없다. 완전히 금지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인센티브를 통해 이런 행위들을 적게 하도록 유도하는 게 최선이다.
  거기서 나온 발상이 바로 죄악세다. 죄악세란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에 억제가 필요한 품목에 과세하는 것이다. 술과 담배, 도박이 대표적인 예다. 이 범위는 점차 확대돼 최근에는 설탕이나 마약에도 과세하는 나라도 등장했다.
  죄악세의 역사는 꽤 길다. 그 시작은 16세기에 나온 매춘녀에 대한 세금 부과다. 당시 유럽은 교황청을 중심으로 사치와 향락, 성 매매 등이 기승을 부릴 때다. 사치스럽고 방탕했던 교황 레오 10세는 돈을 모으기 위해 기발한 상술을 발휘했는데 면죄부 판매가 한 예다. 그는 또 수입원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성매매 여인들에게 세금을 물렸는데 이를 죄악세의 효시로 본다. 제정 러시아에서도 표트르 대제가 턱수염을 기른 사람들에게 러시아 낙후의 상징이라며 세금을 매겼다.
  우리나라에서는 구한말인 1909년 일제의 영향 아래 주세와 연초세가 도입된 게 죄악세 시초다. 주세와 연초세는 이후 과세 기준이 바뀌거나 이름이 변경되는 등 변모를 거듭해오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세금 인상을 통해 술과 담배에 대한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화 됐다. 질병과 사고의 폐해가 큰 만큼 세금을 올려 이를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득세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죄악세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술과 담배, 사행성 산업에서 징수된 세금은 2012년 11조2805억 원에서 18조5803억 원으로 66% 이상 늘었다. 앞으로도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 인상 등으로 죄악세 징수액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제는 서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죄악세는 부과되는 대상의 소득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간접세 성격을 띠고 있다. 소득에 역진적인 세금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고통이 크게 마련이다. 정부가 행여 세수를 늘릴 목적으로 계속 세금을 올린다면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세금으로 술과 담배, 도박을 완전히 끊게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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