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2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7일 오전 11시께 김제시의 한 공장 앞에서 아내 B씨(51)를 톱으로 때려 쓰러뜨린 뒤 흉기로 목과 가슴 부위를 수회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범행직 후 자수했고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조사결과 A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내를 톱과 칼로 수회 찔러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것 만큼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범행 후 자수했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내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것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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