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준법지원센터(소장 최우철)는 27일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해 명예보호관찰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명예보호관찰관 제도는 지역사회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상담, 원호 등 보호관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부터 시행됐다.

명예보호관찰관은 청소년 지도에 뜻이 있는 자원봉사자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의 위촉을 거쳐 활동할 수 있다.

이날 위촉된 명예보호관찰관은 전주 관내 군산, 정읍, 남원지소 등 모두 47명으로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를 1:1로 맡아 지도하면서 원활한 사회적응, 재범방지 활동을 하게 된다.

최우철 소장은 “최근 청소년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무부 차원의 대책의 일환으로 명예보호관찰관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지역사회의 뜻있는 자원봉사자분들이 많이 참여한 만큼 그 성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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