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28일 여성 승객을 쳐다보면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개인택시 기사 A씨(5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정오께 전주 시내에서 탑승한 30대 여성 승객을 백미러로 쳐다보며 바지 지퍼를 내린 뒤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리가 저려 허벅지를 두드렸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택시 CCTV 영상에 바지를 추스르는 모습이 촬영됨 점 등을 고려해 유죄로 인정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불특정인이 이용하는 택시를 운행하면서 음란행위를 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동종범죄로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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