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사업비 비리 사건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시의원이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주시의회 고미희 의원과 송정훈 의원의 첫 공판이 지난 달 30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배근) 심리로 열렸다.

고 의원은 지난 2015년 8월 재량사업비로 진행되는 사업 진행과정에서 업자로부터 리베이트명목 5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첫 재판에서 고 의원은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고 의원 변호인 측은 “‘친구로써 아무 뜻 없이 해외연수 잘 다녀오라고 주는 거다’며 A씨로부터 무엇인지도 모르는 봉투를 받았고, 여행을 떠나 돌려줄 시기를 놓쳐 받게 됐을 뿐 대가성이 있는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다”며 “이외 나머지 450만원의 금품을 받은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8월 재량사업비 사업 관련 업자로부터 리베이트 명목 3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음 재판은 19일 오후 4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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