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은 적고 근로환경은 열악한 미술 작가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열어 작가와 화랑·미술관 간 표준계약서 작성, 미술품이 재판매될 때 작가가 수익의 일정한 비율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미술품 재판매권 신설을 법제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미술진흥 중장기계획'을 공개했다.
  2022년까지 적용될 이 계획은 자생력을 높이는 창작환경, 일상에서 누리는 미술문화, 지속가능한 미술시장, 미래를 위한 미술 기반 등 4개 전략과 16개 핵심 과제로 구성됐다.
  미술진흥 중장기계획에서 관심을 끄는 분야는 창작환경 개선으로, 표준계약서와 미술품 재판매권은 작가들이 꾸준히 도입을 주장해 왔던 제도다.
  작가·화랑·경매사·구매자 사이에 체결될 표준계약서 6종에는 미술 창작 대가 기준,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등이 명기된다. 연내에 시안을 제작하고, 내년부터 정부 지원 사업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세계 80여 개국이 채택한 미술품 재판매권은 일명 '추급권'으로도 불린다. 정부는 3천 유로(약 390만원) 이상 미술품에 한해 판매가의 0.25∼4%를 작가에게 지급하는 유럽연합(EU) 지침을 바탕으로 내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작가의 창작활동에 대한 인건비인 아티스트피(Artist Fee·작가 보수)도 확대된다. 대상은 작가뿐만 아니라 큐레이터와 평론가까지로, 항목은 인건비 외에도 직접 경비·일반 관리비·창작료까지로 넓혀진다. 국공립 미술관 전시뿐만 아니라 정부 보조금 지원 사업과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 시에도 아티스트피 적용이 추진된다.
  또 학술용역 단가 기준,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기준이 제작된다. 중소 화랑 중심의 전속 작가제 확대, 국내외 출판과 연구·개발 강화도 과제에 포함됐다.
  전시 관람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된 미술 전시를 지방에서도 관람할 수 있도록 지역 순회전시를 지원하고, 전시 콘텐츠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계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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