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일. 곧 맡은 직분.' 이는 ‘의무(義務)’에 대한 사전적 의미이다. 즉 의무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지켜야 하는 사안이다.

6·13 지방선거가 9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부안군 전역에서는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알리기 위한 입후보자들의 선거유세가 한창이다. 후보들은 자신만의 강점을 중점 홍보하면서 소중한 한 표를 자신에게 선사해주길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

과거와 같은 흑색선전과 네거티브는 없어지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전을 위해 많은 후보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후보들을 중심으로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이 대두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에서는 공무원의 선거개입 금지를,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에서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은 선거중립의 의무가 있고 선거관여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의 경우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와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된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의 법위도 국가와 지자체의 모든 공무원이다.

이는 공무원이 직위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할 소지가 크고 편파적으로 직무를 집행하거나 관련 법규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일부 후보를 중심으로 공무원들의 선거관여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실제 한 후보는 공직에 있는 측근이 선거 기획부터 친·인척을 활용한 지지 호소 등 선거에 관여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만일 사실이라면 이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이다.

또 다른 후보 역시 친분이 있는 공무원들이 해당 후보 지지를 암암리에 호소하고 다니고 있다고 한다.

물론 공무원도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는 있는 사항이다.

하지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관여 금지 및 선거중립의 의무까지 져버리면서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큰 문제이다.

더구나 해당 후보가 부안군수 후보자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당선 후에도 공무원 줄세우기 및 편가르지식 인사 등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6·13 지방선거가 본격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종반을 향해 달리고 있다. 많은 후보자들이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선거중립의 의무 위반으로 눈살을 지푸르게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래 본다.

뭐든지 과한 것은 부족한 것만 못하다고 했다.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은 과잉 충성으로도, 개인의 성향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 정당화되지 못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최규현 기자@cky785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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